상품명 | 금리 | 주요내용 |
---|---|---|
보통예탁금 | 0.05% |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
자립예탁금 | 0.05% | 개인의 가계자금을 우대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
큰나무자립예탁금 (자유입출금통장) |
1백 이상 0.05% 5백 이상 1.0% 3천 이상 1.0% 1억 이상 1.5% 3억 이상 1.8% 5억 이상 2.5% |
예탁금에 따라 차등이율을 적용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최저 1백만원 이상 / 개인고객) |
푸른행복지킴이통장 | 0.05% | 사회보장 급여금의 수령을 위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
국민연금안심통장 | 0.05% | 국민연금의 수령을 위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
푸르미플러스통장 |
1개월 이상 0.1% 3개월 이상 0.5% 6개월 이상 1.0% |
일정조건(제휴카드 결제계자, 급여이체, 카드대금입금(가맹점 계좌일경우)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
기업자유예탁금 |
7일 미만 0.05% 7일 이상 0.1% 3개월 이상 1.0%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
상품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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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탁금 (3.8%)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하고 정해진 이율에 의해 이자를 계산하는 상품 - 이율 : 조합별 계약기간별 고시이율 |
회전정기예탁금 | 회전기간(1, 3, 6, 12개월) 단위로 이자가 복리 계산되는 정기예금 상품 |
모아모아태산예탁금 |
적립식예탁금 만기시 정기예탁금으로 재예치하는 경우 우대이율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이율 : 조합별 기본이율 + 예탁금액에 따른 우대이율(최고 0.2% 이내) |
SJ숲처럼예탁금 |
조합 첫거래 및 장기·고액 거래고객에게 우대이율 및 SJ산림조합상조대금 일부 할인서비스 또는 상해보험 무료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이율 : 조합별 기본이율 + 우대이율(최고 0.2% 이내) |
산림조합원 만세예탁금 |
조합원·준조합원의 조합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 - 이율 : 조합별 고시이율 + 우대이율(최고 0.4% 이내) |
상품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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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4.0%)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매월 약정하는 날짜에 월 저축금을 적립하는 정액적립식 상품 |
꿈나무적금 |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축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연복리 상품 |
자유적립적금 (3.6%) |
약정한 기간 내 수시로 여유자금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 |
실버플러스적금 | 실버고객의 노후 생활자금마련을 위해 일정조건(만 50세 이상, 제휴카드 이용 등) 충족시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상품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하여 국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비과세 상품 |
SJ힐링스마트적금 | 스마트뱅킹 및 조합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상품 |
상품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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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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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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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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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금 범위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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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상환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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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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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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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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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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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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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부 서민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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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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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150명 이하)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물 유통·가공단체 등 |
구분 | 보증금액 | 농림어업 (1차 산업) | 비농림어업 (2, 3차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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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및 비법인단체 | 1억원 이하 | 연율 0.5% | 연율 0.6% |
1억원 초과 | 연율 0.6% | 연율 0.8% | |
5억원 초과 | 연율 0.8% | 연율 1.1% | |
법인 | 1억원 이하 | 연율 0.7% | 연율 1.0% |
1억원 초과 | 연율 0.9% | 연율 1.2% | |
5억원 초과 | 연율 1.2% | 연율 1.4% |
개인
법인
위 서류 외에 신용조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이용고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신용조사를 하여 적절한 보증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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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선도농어업인) |
- 전업농업인 및 농업인후계자 등 (임업인후계자, 독림가,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 선도농어가 - 신지식농림어업인 - 전통식품명인 - 농정포상자로서 수상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자 - 새농어민상 수상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보증대상자금 | - 선도 농어업인의 소요자금 |
보증한도 | - 보증최고한도 이내에서 기보증부 대출금에 불구하고 1억원 (기존 우대보증포함) 이내 |
자격확인 |
- 지정증서, 수상사실 확인자료, 표창장 또는 표창패 등 - 보증대상자금이 정책자금인 경우 정책자금 배정관련 증빙자료 추가 |
신용조사 | -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실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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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자 |
- 금융기관대출금을 연체중에 있는자 - 상거래에 따른 금전 지급채무를 연체 중에 있는자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및 "업권별신용 불량정보 등록 및 해제기준"에 의한 신용불량정보 거래처에 해당하는자 - 과거 기금에서 대위변제 하게한 자 및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자 |
보증제한 대상자금 |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금 - 이미 발생된 금전채무의 회수를 위한 금전채무 (대환포함) |
임야매매 시 부족한 비용은 정읍산림조합 금융업무팀과 대출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전화 : 063-531-7521
임야매매 상담전화 : 063-531-7529
사업대상자 | 임업후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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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 제한 없음) |
지원제외대상 |
※ 지원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1.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법인사업자(개인 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만 가능) 3. 산림조합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4.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 사업)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5.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
사업용도 및 범위 |
1. 장기수 사업자금 : 장기수, 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유실수, 조경수의 생산자금 및 임야 매입, 임차 자금 2. 임도시설 자금 : 임도 신설 및 보수 자금 3.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임야매입, 임차 가능 |
지원대상 및 형태 |
- 20년 거치 / 15년상환 - 금리 : 1.0% - 융자비율 : 사업비의 100% |
자금지원이 확정된 후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사업대상자 | 임업후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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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대출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과정 제한 없음) |
지원제외대상 |
※ 지원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1.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전문임업인 기반조성사업을 대출받은 이력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법인사업자(개인 또는 임업분야 개인사업자만 가능) 3. 산림조합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4.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 사업)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5.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
지원대상 및 형태 |
【단기산림소득지원】 - 5년 거치 / 10년상환 - 금리 : 2.0% - 융자비율 : 사업비의 100% 이내 |
자금지원이 확정된 후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사업대상자 |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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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조경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 조경수 생산포지 0.5ha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 이상 조경수 생산, 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생산포지(시설)를 증설하고자 하는 자(조경수 유통센터 포함) 2. 조경수 생산포지 0.5ha이상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3년이상 조경수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기존포지(시설)에서 보식 등 재배하고자 하는 자 3. 기타 조경수 생산자 |
사용용도 및 범위 |
조경수 생산,유통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1. (조경수 생산) 생산포지 증설(기본포지의 운영), 포지내 보식 등 생산, 시설 지원 및 인건비, 비료대 등에 소요 되는 자금( 포지 매입시 기재된 조경수는 사업비로 불인정) * 임야,전답 매입 자금은 포함하지 않음 2. (조경수유통센터 운영자금) 조성이 완료된 후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및 형태 |
【단기산림소득지원】 - 5년 거치 / 5년상환 - 금리 : 2.0% 또는 변동금리 - 융자비울 : 사업비의 80% |
자금지원이 확정된 후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항목 | 평가사항 | 배점 | 평점 | 비고 |
---|---|---|---|---|
계 | 8개 항목 | 100 | ||
1. 단기임산물생산시설(10)
(표고재배사, 임산물생산 하우스) |
3,300㎡ 이상 3,000㎡ 이상 2,700㎡ 이상 2,400㎡ 이상 2,100㎡ 이상 1,800㎡ 이상 1,500㎡ 이상 1,200㎡ 이상 900㎡ 이상 600㎡ 이상 300㎡ 미만 |
10 9 8 7 6 5 4 3 2 1 0 |
||
2. 단기임산물생산 및 가공강력(15) (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중 택일) |
20년 이상 19년 이상 18년 이상 16년 이상 15년 이상 14년 이상 11년 이상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
||
3. 단기임산물생산 포지면적(10) |
2.0ha 이상 1.5ha 이상 1.2ha 이상 1.0ha 이상 0.8ha 이상 0.6ha 이상 0.5ha 이상 0.4ha 이상 0.3ha 이상 0.2ha 이상 0.1ha 미만 |
10 9 8 7 6 5 4 3 2 1 0 |
||
4. 융자에 따른 담보제공 및 신용상태 여부(20) (신용조사서 활용) |
부동산 담보(예적금 포함) 신용보증서(농신보) 무입보신용(1등급 ~ 4등급) 무입보신용(5등급 ~ 6등급) 무입보신용(7등급 ~ 8등급) |
20 15 10 5 0 |
||
5. 단기임산물 생산기술(10) (관련분야 경영교육 이수) |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없음 |
10 8 6 4 2 0 |
||
6. 조합이용실적(10) (금융, 로컬마트, 조경자재마트) |
요구부평잔 분기 : 10만원 이상(2) 여신/정책평잔 분기 : 1천만원 이상(2) 로컬푸드마트 연:구매금액 100만원 이상(2) 산림조경자재마트 연:구매금액 50만원 이상(2) 희망정원 연:구매금액 50만원 이상(2) |
10 | 최고 10점 5개 항목 중 해당항목 가점적용 |
|
7. 사업성검토(10) (조사의견서 활용) |
적정(중 이상 항목 7개 이상) 보통(중 이상 항목 5개 이상) 대출 불가능 |
10 5 0 |
||
8. 산림사업종합자금 기 수령 여부(15) |
3년 연속 신청자 중 탈락자 2년 연속 신청자 중 탈락자 1년 연속 신청자 중 탈락자 최초 신청자 2년 이내 기 대출자 5년 이내 기 대출자 |
15 10 5 0 -10 -5 |
자금지원이 확정된 후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평가항목 | 등급 | 등급기준 | 평점 | ||||
---|---|---|---|---|---|---|---|
A | B | C | D | ||||
1. 귀산촌 인원수(5) | 귀산촌 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
5 | 4 | 3 | 2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
|
2. 전입 후 산촌거주(5) | 거주기간 | 5 | 4 | 3 | 2 |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개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
3. 산촌정착 의욕(20) | 세대주의 산촌정착 의욕 |
20 | 15 | 10 | 5 |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
|
4. 사업계획 적정성(40) | 생산·재배지역 및 생산·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
20 | 15 | 10 | 5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5. 교육이수 실적(10) | 산림분야 교육 이수 실적 |
10 | 8 | 6 | 4 |
A : 100시간 이상 B : 80시간 이상 C : 60시간 이상 D : 40시간 이상 * 산림청,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교육이수 실적이 없는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는 "D등급" 부여 * 교육 이수 실적 40시간 미만은 0점 |
|
6. 임업규모(10) | 임업기반 확보정도 | 10 | 8 | 6 | 4 |
A : 임야면적 3.0ha 이상 B : 임야면적 2.0ha 이상 3.0ha 미만 C : 임야면적 1.0ha 이상 2.0ha 미만 D : 임야면적 0.1ha 이상 1.0ha 미만 * 사업신청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확인 * 임야면적에 임차면적 포함 * 전, 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
7.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10) | 수입, 지출의 구체성 및 현실성 | 10 | 8 | 6 | 4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
|
8. 가정사항(5) | 자격증 등 기타사항 | 5 | 3 | 2 | 1 |
A :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 B : 3개 C : 2개 D : 1개 * 임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임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 친환경임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 과정 이수자 / 임업관련 대학 산촌정착과정 이수자 / 귀산촌 창업관련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세대주 연령 39시 이하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
-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총점 60점 미만인 자
- 60점 이상 독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자금지원이 확정된 후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사업명 | 이자율 (연리) |
융자기간 (거치/상환)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 | 년 | |||
숲가꾸기 | 1.0 | 20/15 | 설계금액 범위 내 | 실소요액 100% 이내 |
임도시설 | 1.0 | 20/15 | 설계금액 범위내에서 1인당 2억원 이내 | 시설비의 100% 이내 |
전문임업인 육성 | 1.0 ~ 2.0 | 5/10 (기타사업) 20/15 (장기수임야매입) |
독림가 (사업자당 3억원 이내) 그 외 전문 임업인 (사업자당 3억원 이내) |
사업비의 100% 이내 |
수목원·정원조성 | 3.0 | 10/19 | 1개소당 8억원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 (신규, 보완사업) |
사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 3.0 | 10/10 | 1개소당 8억원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 |
수목장림·치유의 숲 | 3.0 | 10/10 | 1개소당 8억원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 |
산양삼 생산자금 | 2.0 | 10/5 | 80백만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 |
해외 산림자원개발 | 1.5 | 2/3~25/3 | 사업비의 60% 이내 ~ 사업비의 70% 이내 | 소요액 또는 사업비의 60% ~ 70% 이내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2.0 | 5/10 | 창업(세대당 300백만원), 정착(세대당 75백만원), 목조주택 100백만원 |
총 사업비의 100% 이내 |
사업명 | 이자율 (연리) |
융자기간 (거치/상환)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 | 년 | |||
단기 산림소득지원(순수융자) | ||||
산림버섯생산자금 | 2 | 3/2 | 400천원/자목1m3, 톱밥배지제조구입 100개, 종균100kg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밤방제탑재용차량 | 2 | 3/7 | 909백만원/대 | 총 사업비의 90% 이내 |
임산물생산 및 사후관리비 | 2 | 3/2 | 실 소요 사업비 적용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임산물생산장비 | 2 | 3/7 | 1대당 금액의 80% 이내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수액생산기자재구입자금 | 2 | 3/2 | 0.7백만원/ha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임산물생산 및 운영자금 | 2 | 3/7 | 임업인 50백만원 이내, 임업인단체 100백만원 이내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표고재배시설 | 2 | 3/7 | 11,000원/m²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 | 2 | 3/7 | 257백만원/단지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톱밥표고재배(배지센터)시설 | 2 | 3/7 | 200백만원/개소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방제장비지원 | 2 | 3/7 | 2.4백만원/대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작업로시설 | 2 | 5/5 | 1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나무노령목지원 | 2 | 3/7 | ha당 258.4천원/ha * 기준단비(1,292천원/개소)의 20%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밤 등 생산장비지원 | 2 | 3/7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의 20% 이내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친환경 밤생산지원 | 2 | 3/7 | 2백만원/ha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대추생산기반조성 | 2 | 3/7 | 시설장비 및 재배비 소요단가 기준 20% 이내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산림복합경영 | 2 | 3/7 | 10,000천원 * 총사업비(50,000천원)의 20%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조경수생산 | 2 | 5/5 | 실 소요 사업비 적용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조경수유통센터운영 | 2 | 5/5 | 실 소요 사업비 적용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분재생산자금 | 2 | 5/5 | 86,400천원/ha * 기준단비(108,000천원/개소)의 80%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분재운영자금 | 2 | 5/5 | 86,400천원/ha * 기준단비(100,000천원/개소)의 80%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임산물 직거래판매 | 2 | 3/7 | 직판장임차료 : 총사업비의 100%, 원료구입비 : 사업비의 80% 이내 |
좌와 같음 |
임산물 수집·수매 | 2 | 3/7 | 사업비의 80% 이내 | 좌와 같음 |
조림용묘목생산 | 2 | 3/2 | 1,000백만원 이내 | 100% 이내 |
목재이용가공 | 3 | 3/7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 좌와 같음 |
보드류 시설 | 3 | 3/7 | 개소당 설계금액의 80% 이내 | 좌와 같음 |
국산원자재 구입 자금지원 | 3 | 3/2 | 총사업비의 80% 이내 | 좌와 같음 |
국산목재 생산·구입 | 3 | 3/2 | - | 융자 80%, 자부담 20% |
수출원료구입 | 3 | 3/2 |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의 80% 이내 |
단기 산림소득지원(보조수반융자) | ||||
조경수관정시설 | 2 | 3/7 | 4,000천원/개소 |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
조경수컨테이너재배시설 | 2 | 3/7 | 10,000천원/개소 |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
임산물가공시설 | 2 | 3/7 |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
임산물저장·건조시설 | 2 | 3/7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
임산물상품화 | 2 | 3/7 |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
임산물유통기반조성 | 2 | 3/7 |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
임산물가공시설 | 2 | 3/7 |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
임산물저장·건조시설 | 2 | 3/7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융자 20%, 자부담 40%, 보조 40% |
임업기계화(전문임업인 우선순위) | ||||
임업기계장비 구입 | 3 | 3/7 | 실소요액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임업기계장비 생산 | 3 | 3/7 | 생산자당 200백만원 이내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자금지원이 확정된 후 소정의 지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관련 정책자금이 지원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산림사업용종자, 묘목, 아생화, 관상수 3,000㎡, 대추, 호두, 감 1,000㎡, 산채, 개암, 머루 1,000㎡, 밤 5,000㎡, 잣 10,000㎡, 표고 20㎥ 재배자)
※ 임차소유 사업장은 농지원부상 5년 이상 등재
사업명(국고) | 융자한도 | 금리 | 융자비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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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매매(임도시설) | 2억원 이내 | 연 1.0% | 총사업비의 100% 이내 | 35년(20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기타(조경수 생산) | 1억원 이내 | 연 2.0% | 총사업비의 100% 이내 |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기타(단기 임산물 생산) | 1억원 이내 | 연 2.0% | 총사업비의 100% 이내 |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종류(78) | 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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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실류(14) |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능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물, 마 |
약용류(20)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수액, 나뭇잎, 나무가지, 나무껍찔,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 대출조건 : 대출신청일 이전 3년이내 12시간 이상 교육이수
○ : 필수 징구서류, △ : 필요시 징구서류
구분 | 서류명 | 임업인등 | 개인사업자 | 법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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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
교부서류 | 여신거래기본약관 | ○ | ○ | ○ | ○ | ○ | ○ | 교부서식 |
본인확인서류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 | ○ | ○ | ○ | ○ | ○ |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 | ○ | ○ | ○ | ○ | ||||
법인등기부등본 | ○ | ○ | ||||||
정관 또는 규약 | ○ | ○ | ||||||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 | ○ | ○ |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 ○ | ||||||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 △ | △ | △ | △ | ○ | ○ | ||
종합소득금액사실증명원 | ○ | ○ | ○ | ○ | ||||
신용 및 대출심사서류 |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월별공정계획표 | ○ | ○ | ○ | ○ | ○ | ○ | ||
최근 결산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 | ○ | ○ | ||||||
소유재산 등기부등본 | ○ | ○ | ○ | |||||
연대보증자격확인에 필요한 서류 | ○ | ○ | ○ | |||||
담보감정(설정)서류 | (토지,건물)등기부등본 | ○ | ○ | ○ | ||||
건축물대장 | ○ | ○ | ○ | |||||
토지대장 | ○ | ○ | ○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 ○ | ○ | |||||
지적도 | ○ | ○ | ○ | |||||
개별지가확인원 | ○ | ○ | ○ | |||||
기계.기구목록(공장저당시) | ○ | ○ | ○ | |||||
화재공제(보험)증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