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고자목(20㎥)을 톱밥배지로 환산한 경우 : 330㎡ 규모의 재배사 1동을 갖추고 1.3~1.5kg 톱밥배지 1만봉 이상을 재배하는 경우
조합에서 이사회에 부의하여 자격유무 심사·승락 조합원명부 기재하면 조합원이 됩니다.(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조합원 가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가입코자하는 지역조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