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때 ‘소정이자’는 거래조합과 약정한 이자율이 아니라 전체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인당 보호한도는 각 조합별로 적용되며, 동일 조합 본점 및 지점(소)의 예금 등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A"조합과 "B"조합에 예금가입 시 각 조합별로 5천만원이 보호되고, 이 경우 각 조합별 본·지점(소)에 예치된 모든 예금은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 예금한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공제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1억원을 예금한 조합으로부터 3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1억원에서 대출액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 까지 보호 됩니다.
-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금’과‘소정이자’를 합쳐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등 관련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예금과 적금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합병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까지는 합병하기 전처럼 조합이 각각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1) "A"조합에 3천만원, "B"조합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조합 합병 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못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A"조합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 "B"조합 원금 3천만원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각각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일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합병 조합을 1개의 조합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2) "A"조합에 3천만원, "B"조합에 3천만원을 예금하였는데 조합 합병 후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합병조합은 1개의 조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금보험한도 최고 금액인 5천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관리기관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조합(파산재단*)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금융기관의 보유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체를 말합니다. 재산매각대금은 금융기관의 채권자(예금채권자 포함)들이 보유중인 채권의 비율에 따라 분배합니다.